[판결요지]
A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해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기 딸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빚독촉을 받고서야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뒤늦게 한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다.
[판결전문]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A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4. 13. 선고 2004가소557661 판결
【변 론 종 결】
2005. 9. 16.
【판 결 선 고】
2005. 9.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52,918원 및 그 중 8,462,036원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이 1993. 4. 30. E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원고는 1993 4. 28. 위 B, C의 연대보증 아래 E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D농협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E가 위 대출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1997. 8. 26.경 D농협에 26,595,89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4. 12.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무는 29,652,918원에 이르고 그 중 원금은 8,462,036원이며,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다. E가 2004. 2. 3. 사망하면서 재산상속인인 아들 F, G가 2004.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느단111호로 상속을 포기하여 망 E의 위 채무는 G의 딸인 피고(당시 만 2세)가 상속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위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 29,652,918원 및 그 중 원금 8,462,0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법정대리인들은 2004. 8.경 원고로부터 최초로 대위변제 잔액변제청구통지서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상속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들이 2004. 3. 5.경 상속을 포기하면서 피고가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고려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법리는 상속의 순위 및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孫)이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孫)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당시 그들은 법률에 관하여는 문외한으로서 민법상 상속제도에 관하여 지식이 없었기에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망 E의 손(孫)인 피고에 대하여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04. 8. 30.경 위 상속포기사실을 확인한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변제청구통지서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상속사실을 알게 되어 2004.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느단60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렇듯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고의 친권자들로서는 2004. 8. 30.경 원고로부터 독촉을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가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자신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어린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로부터 3월내인 2004. 10. 18.에 한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한정승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 29,652,918원 및 그 중 원금 8,462,036원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05. 3. 1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 창 훈
판사 정 성 균
판사 지 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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