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
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손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하면 돼"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서 손자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상속된 것을 알고 뒤늦게 상속포기를 했어도 손자는 할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하지 않았으니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노모씨(32) 등 10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씨 등 피고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상속포기기간 3개월은 할아버지가 숨진 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로 인해 손자인 노씨 등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신용보증기금이 애초 자신들의 부모를 피고로 냈던 소송에서 자신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소장을 변경하자 본인들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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