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상속포기 자료실 > [상속]-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사망후 상속절차없이 부인이 처분할수 있는지요?

자료실 > 상속포기 자료실 > [상속]-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사망후 상속절차없이 부인이 처분할수 있는지요?

  • <DIV><FONT size=2>&nbsp;아래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설명추가</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B><FONT color=#ff0000>☆전제사실☆</FONT></B></FONT></DIV>
    <DIV><FONT size=2><B><FONT color=#ff0000>&nbsp;<BR></FONT></B>① 가족관계 : 할아버지, 할머니, 장남, 차남 2명, 고모 2명 (손자는 일단 제외) <BR>② 할아버지 사망 <BR>③ 차남이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형제들은 부동산 일부를 차남에게 상속키로 합의 <BR>④ 할머니 사망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이에 대하여 차남도 또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는지 여부 및 장남이 더 분배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신걸로 판단하겠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B>2. 위 ③의 정당성 여부 </B><BR></FONT></DIV>
    <DIV><FONT size=2>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은 법정분할에 따라 법이 정해진 방법으로 하고, 다만 상속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남이 일부 부동산을 양수시 가장 분배비율이 높은 할머니의 동의가 없었던 점으로 인해 그 부동산 양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BR>다만 어차피 지금 할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이여서 그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리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B>3. 할머니 사망후 재산분배 비율 <BR></B></FONT></DIV>
    <DIV><FONT size=2>차남에게 일부 부동산 양도가 없었다고 가장할 때 법적 상속분의 분배비율을 계산하면 할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7이였다고 하면 할머니는 2, 나머지 자식 5명에 대하여 각 1씩입니다. <BR>다시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할머니의 재산 2가 나머지 자식 5명에 똑같이 분배되어 결국엔 자식들은 7/5(할아버지 사망시 받은 상속분 1 + 할머니 상속시 받은 상속분 2/5) 씩 분배받게 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4. 차남이 또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는지 여부 <BR></FONT></DIV>
    <DIV><FONT size=2>위 2.에서 살펴본 바 대로 차남으로의 부동산 양도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나머지 상속권자가 모두 협의하여 차남에게 상속 재산 일부를 양도한 점 및 그 양도목적이 제사를 목적으로 정당한 점에 비추어 차남은 전에 일부 부동산을 양도 받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할머니 사망으로 인해 법적으로 같은 비율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B>5. 장남의 분배분에 대하여 </B><BR></FONT></DIV>
    <DIV><FONT size=2>민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장남인지 차남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식의 경우 같은 비율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BR>그러므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상속권자끼리 합의하여 장남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주는지 여부는 상속권자의 전적인 자유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런데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부모를 부양한 자손에게 부양기여분을 인정하여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 더 포함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장남이 할머니를 생전에 부양하였다면 그 부양기여분을 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가액산정은 기여의 정도를 별도 계산하여야 합니다. </FONT></DIV>
    <DIV><BR><FONT size=2><B>결론 <BR></B></FONT></DIV>
    <DIV><FONT size=2>어쨌든 가족간 재산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해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가. 차남이 기존에 양수받은 부동산을 유효하게하고 ,할머니의 재산도 동등하게 받는 조건으로 할머니의 제사도 지낸다 <BR>나. 장남의 경우 할머니 생전에 할머니를 부양하였다면 그 부양기여를 인정하여 재산의 일부를 더 분배한다. </FONT></DIV>
    <DIV><FONT size=2>다만 분배액은 자식들끼지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BR></DIV></FONT>
    다정1 | 11-12-14 17:24 | 댓글달기
© 상속포기-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1,993           접속IP : 216.73.2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