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0-09 10:47:39조회수 :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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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
법을 몰라 조부모가 진 빚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않은 손자·손녀의 경우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97년 1월 8700여만원의 빚을 진 아버지 B씨가 숨진 뒤 1개월쯤 지나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러자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2년 5월 차순위 상속권자인 B씨의 손자·손녀, 즉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뒤늦게 자녀들의 상속권도 포기했지만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변제 의무가 없어진다”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어긴 셈이 되고 말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 따라 “뒤늦은 상속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차순위 상속권자인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민법에 ‘누군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런 법리까지 알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6일 “여러 정황상 A씨는 ‘조부 사망시 손자·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분명하다”며 신보기금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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