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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최고관리자 | 2020-05-13 17:10:30

조회수 : 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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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 아래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3. 한정승인 첨부서류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에 인적사항과 법적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반드시 본입발급용 인감도장(본인사실확인원) 날인(본인사실확인원 첨부시에는 싸인으로 대체)을 하셔야 하며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모든 문서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4.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30일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하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재산조회 통합처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재산목록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꼼꼼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5. 법원의 보정명령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게되면 심판과정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지못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할 경우 상속 한정승인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이후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낼 수 있으니 항상 등기 우편을 신경 써야 하고 대법원 사건기록을 수시로 보면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6. 후속절차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이후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후속절차로는 신문공고 및 채권신고 최고를 해야하고 반드시 청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직접하시기 힘드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청산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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