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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의 의미?

lawheart | 2017-09-13 22:14:12

조회수 :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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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의 의미?

질문 :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신청시 중대한 과실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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