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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 [상속지식]-관련용어-상속법 용어해설

법무법인다정 | 2012-09-24 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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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관련용어-상속법 용어해설

◈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일정한 근친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므로 법정상속주의가 채용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재산의 일정부분을 상속권자를 위하여 보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류분은 이러한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相續順位者)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된다(제1000조~제1003조참조). 유류분권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5조 1항). 이것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을 자(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5조 2항). 그리고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제1116조). 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제1117조).


◈ 기여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1990년 7번째 개정될 때 기여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1009조)과 대습상속분(10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된다(1008조의 2의 1항).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1008조의 2의 2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한다(1008조의 2의 3항).

여기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예를 들면,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또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에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하므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1000조)에 따른 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인의 결격사유(1004조)에 해당되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1041조)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기여분을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여분은 유증과 생전증여(生前贈與)의 다음 순위이며, 유류분(遺留分)보다는 우선순위이다.

기여분의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지분 회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은 재산관계와는 구별된다. 피상속인의 부양자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재산관계뿐 아니라 가족윤리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이 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특별수익자
 

◈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위임계약의 수임인(受任人)의 지위에 있다. 유언집행자에는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유언자의 위탁을 받아 제3자가 지정한 지정유언집행자(指定遺言執行者)(민법 제1093조)와, 유언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연히 취임하게 되는 법정유언집행자(法定遺言執行者)(제1095조),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정유언집행자(法定遺言執行者)(제1096조)의 세 가지가 있다. 

무능력자(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제1098조).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관리처분 또는 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위임관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1103조). 즉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고(제1105조), 또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제1106조).


◈ 공정증서의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어 유언의 확실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①증인 2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한 사람만 참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②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해야 합니다. 직접 구술하지 않고 문서자체를 주어선 안됩니다.
③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것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해야 합니다.
④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증인이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 본위상속과 대위상속
 
본위상속이란 선순위의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받는 상속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자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본위상속이 됩니다.


◈ 상속분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권리 및 의무의 양을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을 의미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유언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처분한 나머지 부분 또는 유류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Ⅰ. 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한다.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

상속은 당연승계이므로 상속인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침해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데 따로 상속회복권을 둔 취지는 무엇인가?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해 일괄하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을 경감(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족하다)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제기시에 목적물을 열거할것은 불필요하나, 기판력은 청구된 목적물에만 미친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 특별연고자

상속인이 없어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특별연고자라 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인은 일정기간내 그 권리를 주장하라'라는 공고를 했으나 공고 기간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 가정법원은 사망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특별연고자라고 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처럼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특별연고자는 원래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분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특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권처럼 사망으로 당연시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특별연고자가 모든 공고가 만료된 후 2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반드시 분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망인(피상속인)의 유언에 5년간 분할금지나 분할방법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후 언제든지(고려기간 중이나, 상속개시 후 15년이 지나도 무관)협의하여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유증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조).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민법 1089조 1항).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태아상속결격자도 수증능력이 있다(1064조 ·1000조 3항).   


유증의 종류

유증은 ① 포괄유증·특정유증, ② 부관부(附款附) 유증·단순유증으로 나눌 수 있다. 포괄유증은 유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이다. 
특정유증은 A회사의 주권 1만 주와 200번지의 땅 3,000평을 준다는 식으로, 개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이다. 부관부 유증은 조건 ·기간을 붙이거나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시키고 하는 유증이다. 

그중 조건이나 기간을 붙인 유증을 조건·기간부 유증이라 하고, 채무를 부담시킨 유증을 부담부 유증이라 한다. 단순유증은 아무런 부관도 붙이지 않은 유증이다. 유증자는 자기 마음대로 유증을 할 수 있으나, 유류분(遺留分)의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증의 효력

유증은 보통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유증은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성취시부터,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1073조). 

유증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이나 조건성취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1089조),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1090조).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087조). 

포괄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물권적이고 유증의무자의 이행문제가 생기지 않는다(1078조). 특정수증자는 그 특정의 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있는 경우의 수증자의 지위와 비슷하다. 따라서 그 효력이 채권적인 것인지 물권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이론이 있으나, 채권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증의 승인 및 포기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언제든지 유증의 효력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자유가 있다. 이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 사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1074조).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의 승인·포기의 경우에 준하고,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 유증의 승인·포기는 취소할 수 없고, 수증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승인·포기권은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옮겨진다(1075 ·1076조).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하도록 수증자나 그 상속인에게 최고(催告)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없을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1077조).   


◈ 포괄유증
 
재산을 수증자 별로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유산 승계를 말한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 한다. 증여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2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이라든가)으로 증여하는 것을 포괄유증이라 한다.


◈ 부담부유증[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내를 돌봐주면 A 건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부유증이다. 부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부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순 없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수증자가 참가해야 한다. 취소의 심판에 대해 수증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상속인에게 다시 귀속된다.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취소 전에 유증의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 등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 인지
 
혼인 외에 출생자에 대해여 생부 또는 자기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서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혼외자의 경우 인지청구 후 상속가액 또는 상속재산분할신청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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