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잔가지파쇄기(농기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건강이 나빠져서 귀촌을 하시고 시골산을 매입해서 혼자서 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건강이 악화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채무(6억정도)가 많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활했던 곳에 이상한 기계가 있어 농기계 센타에 물어 보니 잔가지 파쇄기라고 하더군요.
크기가 자동차 만합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으로 산에서 나오는 나무로 톱밥을 만들어서 파실려고 한거 같습니다.
말이 길어 지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시 잔가지 파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목록과 처리방법도 알려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서 말씀하신 농기계는 잔가지 파쇄기가 아니라 전용 톱밥 제조기(목재 파쇄기)로 보이며, 전용 톱밥 제조기(목재 파쇄기)는 일반 나뭇가지를 잘게 부수는 파쇄기와 달리, 원목이나 굵은 가지를 곱고 균일한 입자의 톱밥으로 가공해 주는 전문 장비입니다.
질문글을 보고 추측해 볼 때 아버님(고인)께서는 목재 가공업(톱밥)을 준비하실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목재 파쇄기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2. 목재 파쇄기는 한정승인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3. 청산절차 추가설명이 필요(임야, 목재파쇄기)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목재 파쇄기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 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목재 파쇄기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목재 파쇄기를 적극재산에 할부대출(할부대출이 있다면)은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목재 파쇄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목재파쇄기 제품명과 특징,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제품명: 4300B, 특징: 시간당 최대 60톤 톱밥 생산, 차대번호: 31852, 금액: 20,000,000원)
★ 두번째 질문인 목재 파쇄기의 정리는 청산절차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이후 고소작업차(일명: 목재 파쇄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목재 파쇄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세번째 아버님의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가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글에서 아버님은 목재파쇄업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톱밥 제조업)에는 임야에서 목재생산 또는 폐목재를 수거하는 단계부터 최종 포장 및 출하까지 각 공정에 맞는 산업용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톱밥제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굴삭기(굴착기), 각종 엔진톱등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야 할 상속재산으로 임야, 목재파쇄기, 지게차, 굴삭기(굴착기)가 존재할 수 있으니 좀 더 확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임야, 톱밥제조 현장, 장비등)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