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상속포기 FAQ > [질문]-고인이 운영했던 법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FAQ

[한정승인] [질문]-고인이 운영했던 법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26-09-29 12:56:54

조회수 : 5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질문]-고인이 운영했던 법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명의로 법인이 있습니다.
명의는 어머님 명의 인데 운영은 외삼촌이 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외삼촌은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빚도 있는 상태라(사실 외삼촌이 다 어머님 이름으로 대출받았음)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아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정확히 설명을 해주지 않네요.
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
한정승인을 할 때 어머님 명의의 회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대표이사) 명의의 주식회사 등 법인을 정리하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법원 법인 해산 및 청산(또는 청산종결) 등기를 모두 진행해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나 청산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니 양해바라며 저희 홈페이지에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아래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인폐업]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법인폐업]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법인폐업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포기-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2,582           접속IP : 216.73.2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