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후 사망자 보험해지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한정승인은 완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한 100만원정도에 보험해지환급금이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속채무는 대략 1억이 조금 안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후 사망자 보험해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없는 단독 상속인이시거나 동순위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의 성격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며 추후 청산절차시 사용 되어야 할 돈이므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1. 생명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은 아니지만 약관이 정한 환급금 형식으로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실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 이후라고 하시니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고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2. 이후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