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상속포기 FAQ > [질문]-미성년자 상속분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FAQ

[한정승인] [질문]-미성년자 상속분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2025-02-12 13:29:33

조회수 : 10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질문]-미성년자 상속분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조카의 고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빠가 얼마전에 사망하고 상속을 미성년자인 조카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이혼이후 혼자서 조카를 키웠구요.
그런데 오빠의 유일한 재산인 통장 예금 2천만원을 대부회사가 가압류를 해서 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산은 예금 재산 2천만원 다이고 빚은 대부회사 포함해서 5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빠도 사는 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없거든요.
조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성인 될 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압류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압류된 예금을 찾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조카분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한정승인 이후 가압류를 해제하여 청산절차(비율에 의해 돈을 상환하는 절차)를 통해 고인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론 압류해제를 하는 절차는 조금 복잡하지만 예금을 인출하여 조카가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은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작성해주신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압류]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가압류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포기-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379           접속IP : 3.21.12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