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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상속재산중에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26-09-07 15:32:59

조회수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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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중에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시골에서 혼자서 전원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에 소천하셨습니다.
10년 전쯤인가 아빠가 암판정을 받으시는 바람에 시골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아빠가 하시든 일은 나무를 잘게 갈아서 퇴비 만드시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빚이 있어서 한정승인을 해야지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빠 재산을 정리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쓰시든 기계인데 나무를 갈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계가 엄청 큽니다. 차보다 더 큰거 같아요.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변호사님 알려 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나무나 폐목재 같은 나무 부산물을 잘게 부수어 칩 형태로 만드는 기계인데, 목재로 퇴비를 만드셨다는 말을 근거로 볼때 고인(아버님)이 사용하셨는 든 장비는 고가의 대형 파쇄기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목재파쇄기(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아버님이 사용하시든 파쇄기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농기계 해당됩니다(마력으로 가격을 추정함). 농기계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목재 파쇄기의 경우 2억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때 아버님이 파쇄기를 구입하실 때 아마 할부로 구입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파쇄기에 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파쇄기를 적극재산, 할부대출을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파쇄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목재파쇄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파쇄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목재파쇄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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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파쇄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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