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법률상담소 2026-08-18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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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배다른형제(이복형제)의 동의서 없이 차량폐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관리법[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9.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
| *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세번째 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는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결격사유와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한 상속권 상실선고(구하라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의로 가족을 해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 박탈되며,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부모 등은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 또한 아래의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 법정 상속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취소·변경하게 한 경우
- 유언서를 고의로 파기, 위조, 변조 또는 은닉한 경우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구하라법)
- 직계존속(부모 등)이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심각한 부당한 대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
- 청구 기한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