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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04 | 조회: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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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5브85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항고인 1. 김○○
    2. 박○○
    3. 박○○
    4. 박○○
    5. 박○○
    6. 박○○
    7. 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상 속 인 망 
    ○○ (2000. 7. 22. 사망)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본적 서울 중구
    원 심 판 서울가정법원 2005. 9. 21.자 2004느단3708 심판 


    주 문

    1. 원심판 중 청구인 박○○, 박○○, 박○○, 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박○○, 박○○, 박○○, 박○○이 피상속인 망 박○○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3. 청구인 김○○, 박○○, 박○○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박○○(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56. 6. 4.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을 창업하여 이를 경영하다가, 1993. 11.경부터 뇌경색,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으로 투병하던 끝에 2000. 7. 22. 사망하였고, 청구인 김○○은 피상속인의 처로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 주식 49,553주를 상속하였다. 


    나.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고 한다)는 1993. 10. 9., 1994. 2. 19., 1994. 4. 1. 세 차례에 걸쳐 △△△△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각 리스물건을 △△△△에게 인도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각 계약체결 당시 □□캐피탈에 대하여 △△△△의 리스료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은 1997. 12. 1.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재정난을 겪다가 1998. 7. 22. 부도를 맞았고, 이후 위 회사에 대하여 1998. 12. 16. 대전지방법원 98파516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한편, △△△△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9. 25.경 피상속인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김○○ 사이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1998. 1. 28.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5579호로 사해 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30. 위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은 2004. 2. 9. 청구인 김○○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 박○○은 1999. 1. 15.경부터 2001. 4.경까지, 2002. 7. 13.경부터 2003. 2. 15.경까지 및 2003. 4. 14. 이후 청구인 김○○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한편, 1994. 3. 5. △△△△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8. 3. 12.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 박○○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 3. 8.경까지 △△△△의 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였다. 


    바. 청구인 박○○은 1962. 3. 31., 청구인 박○○은 1985. 10. 10., 청구인 박○○은 1978. 5. 22., 청구인 박○○은 1983. 4. 7. 각 혼인하여 분가하였고, 위 청구인들은 △△△△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사. 또한, 청구인들은 △△△△의 대주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주식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의 △△△△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들 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의 일부 주식이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2002. 11. 29. 무상 소각되었다. 


    아. 한편, □□캐피탈이 2004. 3. 23. 청구인 김○○, 박○○, 박○○, 박○○, 박○○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88085호로 □□캐피탈과 피상속인 사이의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리스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04. 4. 1. 부터 같은 달 3. 사이에 청구인 김○○, 박○○, 박○○, 박○○, 박○○에게 송달되었
    고, 청구인들은 2004. 5. 20.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0년대 초반부터 중병을 앓기 시작하여 △△△△의 경영권을 장남인 박○에게 물려주었는데, 박○이 □□캐피탈과 위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피상속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일단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캐피탈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88085호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피상속인이 생전에 약 3억 원 상당의 리스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해관계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한 □□캐피탈은, 청구인 김○○은 적어도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과정에서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박○○, 박○○은 △△△△의 이사 겸 대주주로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의 대주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0. 7. 22.경 또는 적어도 △△△△ 주식이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위 리스료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그로부터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판단 범위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진실로 위 리스료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지, 한정승인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만, 위 규정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
    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참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1) ‘중대한 과실’의 의미 


    한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김○○, 박○○, 박○○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김○○은 적어도 신한은행이 피상속인의 무자력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04. 2. 9.경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박○○, 박○○은 △△△△의 이사로서 피상속인과 함께 △△△△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또는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식 일부가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피상속인이 △△△△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각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인 김○○, 박○○, 박○○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다. 

    (3) 청구인 박○○, 박○○, 박○○, 박○○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 박○○, 박○○, 박○○, 박○○은 일찍이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캐피탈이 제기한 위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받아 보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위 청구인들이 △△△△의 주주인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의 주식이 무상 소각될 무렵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몰랐더라도 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속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가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특히 △△△△과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소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정리계획안의 요지도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는 등 주주가 사실상 정리회사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배제되므로, 정리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주주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식의 무상 소각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대표이사 개인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2004. 4. 초경으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위 청구인들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 박○○, 박○○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청구인 박○○, 박○○, 박○○, 박○○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여 이를 수리해야 할 것인바, 원심판 중 청구인 박○○, 박○○, 박○○, 박○○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 박○○, 박○○, 박○○, 박○○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판장 판사 김홍우
    판사 김소영
    판사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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