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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06 | 조회: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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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3. 8. 5. 선고 2003브11 결정

    민법상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처나 자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이상 그 때 자기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위 86스10 결정 참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법률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처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가사 그가 미성년자이어서 법정대리인이 있고 그 법정대리인이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서 자기의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은 일체 차단될 것으로 믿고서 상속을 포기하였고, 자기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기 대신에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며, 만일 자기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자기의 직계비속이 자기 대신에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기의 직계비속의 상속도 함께 포기하였을 것이지 자기의 상속은 포기하면서도 자기의 직계비속의 상속은 포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7-11-24 17:10:47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24 17:13:29 한정승인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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