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할아버지 재산-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유류분]-할아버지 재산-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맏이셨던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계실 때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아서 돌아가신 후로 저희도 아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현재 살아계시는 아버지 형제분으로는 고모 두분과 작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부터 많은 재산을 분할해 쓰셨고 현재 자산 현황은 파악되지 않지만(전혀 알려주지 않으셔서) 어느정도 현금자산이 남아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쯤 선산을 세 분 앞으로 공동소유인지 공동분할인지 하신거 같습니다.
작은 아버지를 포함 고모들에게 섭섭했던 건
25년 전쯤 할아버지께서 다섯 형제에게 공평하게 3천만원씩을 주셨는데 저희에게 1천 5백만원만 줬다면서 중간에서 빼돌려 유용하신 일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주도가 돼서 벌인 일이고 고모들도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2년 전쯤 고모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고모들은 모른다고 잡아떼더군요.
아버지도 생전에 알고 무척 마음아파 하셨는데 큰형으로서 동생들 앞에서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이셔서(약간의 알콜중독 증세가 있으셔서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지 못하고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시며 당당하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여하튼 아버지는 이후 건강이 나빠지셔서 돌아가셨는데 병치레를 몇 년 하시면서 경제상황이 너무도 안좋아졌습니다. 오빠가 겨우 대학 1학년이고 제가 고등학생일 때입니다. 어머니가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있어도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더군요..
여하튼 그러다가 제가 4년 전에 결혼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 몫이라면서 고모를 통해 5천만원을 주시더군요. 미혼이지만 오빠앞으로도 그리고 저희뿐 아니라 모든 손자들 앞으로도 5천 만원씩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작은 아버지의 아들에게만 4억 5천의 아파트를 해주신 겁니다.
이런 문제들로 장손인 저희 오빠는 또다시 상처를 입었고 할아버지의 뜻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모나 작은 아버지 등은 저희에겐 할아버지 장례도 알리지 않았더군요. 사촌여동생에게 들어서 이튿날 알게 되어 참석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다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와 오랜 세월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3형제분들에게 나눠주셨다는 사실만 알뿐 얼만큼의 금액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1년전의 증여만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전문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