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기여분-상속재산에 기여한 경우,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상속분쟁]-기여분-상속재산에 기여한 경우,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여분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기여분을 뺀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된 제도입니다.
예컨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살 때 구입자금의 상당부분을 보탠 것과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상속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기여분의 결정
구체적인 기여분의 결정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