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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질문-유류분반환청구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2-21 | 조회: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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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질문-유류분반환청구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질문-유류분반환청구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증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족 한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또한 재산을 사회단체에 전부 출연한다면 남아 있는 가족은 생계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최소한 물질적 기초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하여 법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즉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입니다. 다만 고인이 살아 생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더라도 가족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유류분권을 가지며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집니다. 대습상속인도 피상속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의 비율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기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기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자기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자기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7억원상당의 한국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는 7억원의 3/7인 3억원, 자녀는 각자 7억원의 2/7인 2억원씩의 법정상속분을 가지므로, 배우자는 상속분의 1/2인 1억5천만원에 대하여, 자녀도 상속분의 1/2인 1천만원에 대하여 유류분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침해

    망인(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에 관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유류분권자인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유류분의 침해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망인의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은 재산의 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먼저 해당하는 날에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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