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7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61.♡.55.118)
    손님 (216.♡.217.179)
    손님 (40.♡.167.132)
    손님 (16.♡.88.134)
    손님 (49.♡.47.162)
    손님 (99.♡.77.35)
    손님 (121.♡.91.230)
    손님 (121.♡.221.244)
    손님 (47.♡.207.46)
    손님 (73.♡.106.153)
    손님 (71.♡.2.50)
    손님 (102.♡.221.226)
    손님 (41.♡.103.56)
    손님 (43.♡.170.133)
    손님 (43.♡.59.203)
    손님 (52.♡.144.168)
    손님 (43.♡.58.187)
    손님 (47.♡.19.71)
    손님 (66.♡.66.197)
    손님 (66.♡.66.196)
    손님 (185.♡.174.13)
    손님 (98.♡.66.160)
    손님 (104.♡.28.104)
    손님 (69.♡.97.196)
    손님 (76.♡.28.172)
    손님 (68.♡.102.83)
    손님 (121.♡.220.243)
    손님 (207.♡.13.52)
    손님 (16.♡.88.236)
    손님 (16.♡.88.173)
    손님 (41.♡.123.68)
    손님 (68.♡.106.108)
    손님 (99.♡.76.83)
    손님 (52.♡.144.139)
    손님 (69.♡.112.30)
    손님 (141.♡.146.188)
    손님 (16.♡.88.19)
    손님 (121.♡.220.242)
    손님 (76.♡.77.85)
    손님 (181.♡.48.218)
    손님 (68.♡.171.197)
    손님 (35.♡.68.23)
    손님 (16.♡.88.40)
    손님 (16.♡.88.165)
    손님 (38.♡.140.50)
    손님 (67.♡.22.197)
    손님 (49.♡.138.151)
    손님 (16.♡.88.232)
    손님 (98.♡.180.84)
    손님 (121.♡.221.240)
    손님 (43.♡.133.243)
    손님 (71.♡.31.188)
    손님 (121.♡.220.240)
    손님 (180.♡.12.194)
    손님 (174.♡.210.187)
    손님 (64.♡.177.47)
    손님 (24.♡.27.50)
    손님 (203.♡.184.231)
    손님 (16.♡.88.234)
    손님 (121.♡.92.227)
    손님 (73.♡.120.227)
    손님 (76.♡.176.169)
    손님 (73.♡.242.52)
    손님 (50.♡.158.167)
    손님 (16.♡.88.64)
    손님 (43.♡.251.13)
    손님 (43.♡.79.67)
    손님 (16.♡.88.39)
    손님 (16.♡.88.50)
    손님 (170.♡.110.223)
    손님 (43.♡.120.184)
    접속자 81명 (M:0 / G:81)
    [유류분]-[유류분]-기부-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2-21 | 조회:5,85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기부-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 [유류분]-기부-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아는 새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효과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또는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시효의 진행은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써 중단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기사]-(머니시크릿
    [판례] "'교사에
    [소유권이전등기]-사례-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법률기사]-이혼 300일
    [판례]-대법원 "배우자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820명 어제방문자: 7,223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88,701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