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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재산평가]-시가-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1-26 | 조회: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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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평가]-시가-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상속재산평가]-시가-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 토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 조정률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 주택: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가격으로 평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현재의 프리미엄)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
    -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권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상당액)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다음 ①, ②중 큰 금액)
    ① 각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
    ②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1년간 임대료÷12%(2009.4.23이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상속재산평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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