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7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29.♡.192.166)
    손님 (216.♡.217.179)
    손님 (24.♡.64.245)
    손님 (66.♡.66.197)
    손님 (185.♡.251.199)
    손님 (161.♡.161.194)
    손님 (205.♡.31.232)
    손님 (170.♡.186.162)
    손님 (40.♡.167.156)
    손님 (71.♡.98.4)
    손님 (52.♡.144.221)
    손님 (16.♡.88.234)
    손님 (74.♡.229.135)
    손님 (16.♡.88.40)
    손님 (16.♡.88.128)
    손님 (66.♡.66.198)
    손님 (121.♡.221.227)
    손님 (73.♡.142.187)
    손님 (16.♡.88.252)
    손님 (16.♡.88.127)
    손님 (94.♡.60.13)
    손님 (73.♡.186.98)
    손님 (216.♡.223.252)
    손님 (16.♡.88.122)
    손님 (173.♡.183.12)
    손님 (46.♡.148.38)
    손님 (71.♡.9.111)
    손님 (99.♡.78.61)
    손님 (98.♡.250.141)
    손님 (146.♡.202.116)
    손님 (43.♡.178.117)
    손님 (16.♡.88.202)
    손님 (35.♡.182.114)
    손님 (199.♡.250.43)
    손님 (67.♡.152.227)
    손님 (40.♡.167.14)
    손님 (16.♡.88.191)
    손님 (141.♡.187.118)
    손님 (71.♡.39.245)
    손님 (16.♡.88.68)
    손님 (98.♡.179.228)
    손님 (136.♡.45.45)
    손님 (169.♡.28.147)
    손님 (73.♡.180.136)
    손님 (43.♡.168.50)
    손님 (16.♡.88.59)
    손님 (66.♡.66.196)
    손님 (94.♡.1.204)
    손님 (185.♡.250.223)
    손님 (2.♡.78.162)
    손님 (16.♡.88.54)
    손님 (172.♡.236.223)
    손님 (209.♡.195.70)
    손님 (37.♡.196.26)
    손님 (98.♡.139.149)
    손님 (43.♡.70.131)
    손님 (16.♡.88.138)
    손님 (203.♡.184.248)
    손님 (16.♡.88.195)
    손님 (47.♡.191.143)
    손님 (207.♡.118.240)
    손님 (170.♡.111.47)
    손님 (73.♡.253.245)
    접속자 73명 (M:0 / G:73)
    [상속기타]-[법정대리인]-상속-상속재산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1-11 | 조회:5,36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정대리인]-상속-상속재산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정대리인]-상속-상속재산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전에 저의 형님께서 차량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형님의 가족은 형수님과 아들 2명이 있구요.
    형수가 받는 상속재산은 당연히 형수의 몫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조카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일차적으로 친권자인 형수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생인 제 입장에서는 형수가 상속재산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때
    행여 발생할 지 모르는 재산 남용(가령 사기를 당한다거나 재가한 후 조카들을
    버릴 때, 또는 재가하여 조카들과 같이 살긴 하지만 조카들이 재가한 남편에게든
    형수에게든 제대로 처우받지 못할 때)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가령, 후견인 지정이나 특별대리인 지정 또는 재산공동관리 합의 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수가 자녀의 친어머니가 맞는 경우 당연히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후견이 성립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남용'에는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이때에는 그 행위를 무효가 됩니다.
     
    이때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예를 들연 자의 재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무담보를 위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또는 한 자녀의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친권자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 즉 자녀가 추인하지 않는 한 그러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형수가 자녀의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형의 사망과 함께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 경우 동생(직계혈족 혹은 3촌이내 방계혈족)이 후견인이 되어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성년일 경우에는 자녀들이 알아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겠지요
    가능하다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재산,법정대리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재산,법정대리인]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가족관계]-형제·자매
    [상속분쟁]-유산상속비
    [판례] "'교사에
    [법률기사]-이혼 300일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상속분쟁]-죽은남편 상
    [판례]-대법원 "배우자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033명 어제방문자: 7,162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91,076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