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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유류분-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2 | 조회: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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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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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유류분-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③증여는 상속시작 전의 1년간의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쌍방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민법 1113조).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것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이 되어,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기초재산 ×상속비율 ×유류분비율을
    유류분액으로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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