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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순위-상속의 순위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2 | 조회: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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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순위-상속의 순위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90.1.13>

    ③ 삭제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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