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4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02.♡.144.72)
    손님 (196.♡.214.130)
    손님 (47.♡.236.30)
    손님 (45.♡.23.70)
    손님 (98.♡.226.129)
    손님 (161.♡.60.203)
    손님 (45.♡.138.211)
    손님 (173.♡.174.186)
    손님 (75.♡.64.27)
    손님 (97.♡.47.230)
    손님 (73.♡.213.102)
    손님 (174.♡.25.57)
    손님 (72.♡.255.97)
    손님 (108.♡.102.104)
    손님 (68.♡.159.202)
    손님 (172.♡.51.169)
    손님 (71.♡.239.48)
    손님 (188.♡.205.54)
    손님 (216.♡.217.146)
    손님 (185.♡.174.204)
    손님 (67.♡.8.9)
    손님 (172.♡.29.84)
    손님 (107.♡.208.23)
    손님 (82.♡.245.146)
    손님 (37.♡.42.223)
    손님 (131.♡.169.5)
    손님 (64.♡.149.134)
    손님 (47.♡.75.11)
    손님 (73.♡.89.105)
    손님 (216.♡.97.75)
    손님 (104.♡.214.36)
    손님 (174.♡.251.103)
    손님 (73.♡.137.252)
    손님 (76.♡.220.65)
    손님 (70.♡.197.3)
    손님 (121.♡.220.245)
    손님 (38.♡.250.193)
    손님 (70.♡.212.191)
    손님 (181.♡.79.187)
    손님 (187.♡.229.52)
    손님 (66.♡.35.35)
    손님 (68.♡.70.97)
    손님 (99.♡.145.164)
    손님 (75.♡.58.169)
    손님 (212.♡.119.145)
    손님 (148.♡.16.67)
    손님 (82.♡.162.27)
    손님 (24.♡.47.228)
    손님 (74.♡.95.46)
    손님 (72.♡.128.250)
    손님 (60.♡.144.111)
    손님 (174.♡.116.216)
    손님 (187.♡.49.119)
    손님 (52.♡.144.197)
    손님 (172.♡.244.224)
    손님 (172.♡.1.157)
    손님 (157.♡.39.59)
    손님 (16.♡.88.226)
    손님 (161.♡.55.118)
    손님 (16.♡.88.48)
    손님 (98.♡.8.49)
    손님 (100.♡.102.229)
    손님 (16.♡.88.247)
    손님 (38.♡.164.9)
    손님 (76.♡.178.129)
    손님 (99.♡.108.113)
    손님 (16.♡.88.102)
    손님 (43.♡.167.206)
    손님 (73.♡.93.66)
    손님 (162.♡.222.93)
    손님 (104.♡.99.27)
    손님 (23.♡.151.178)
    손님 (100.♡.101.119)
    손님 (72.♡.217.235)
    손님 (184.♡.168.120)
    손님 (71.♡.238.181)
    손님 (71.♡.109.24)
    손님 (98.♡.90.67)
    손님 (58.♡.228.151)
    손님 (121.♡.221.239)
    손님 (67.♡.80.71)
    손님 (76.♡.100.112)
    손님 (75.♡.67.110)
    손님 (76.♡.164.126)
    손님 (172.♡.125.141)
    손님 (141.♡.145.12)
    손님 (73.♡.119.32)
    손님 (71.♡.228.217)
    손님 (94.♡.62.83)
    손님 (35.♡.177.59)
    손님 (192.♡.194.74)
    손님 (47.♡.237.80)
    손님 (203.♡.53.58)
    손님 (136.♡.187.193)
    손님 (129.♡.209.167)
    손님 (149.♡.126.73)
    손님 (99.♡.53.104)
    손님 (73.♡.101.128)
    손님 (16.♡.88.236)
    손님 (68.♡.130.0)
    손님 (66.♡.62.138)
    손님 (179.♡.23.211)
    손님 (71.♡.135.80)
    손님 (75.♡.55.23)
    손님 (67.♡.197.4)
    손님 (149.♡.80.117)
    손님 (68.♡.251.14)
    손님 (16.♡.88.132)
    손님 (172.♡.252.117)
    손님 (98.♡.80.36)
    손님 (172.♡.90.152)
    손님 (74.♡.65.209)
    손님 (138.♡.50.143)
    손님 (75.♡.58.190)
    손님 (216.♡.83.71)
    손님 (146.♡.202.116)
    손님 (68.♡.226.223)
    손님 (16.♡.88.136)
    손님 (102.♡.53.59)
    손님 (86.♡.94.177)
    손님 (136.♡.153.178)
    손님 (43.♡.34.247)
    손님 (212.♡.103.71)
    손님 (24.♡.85.162)
    손님 (137.♡.55.179)
    손님 (108.♡.122.138)
    손님 (76.♡.220.43)
    손님 (108.♡.150.28)
    손님 (75.♡.80.210)
    손님 (47.♡.82.102)
    손님 (108.♡.119.186)
    손님 (16.♡.88.198)
    손님 (150.♡.94.238)
    손님 (47.♡.23.125)
    손님 (76.♡.198.193)
    손님 (68.♡.173.62)
    손님 (121.♡.90.245)
    손님 (70.♡.44.8)
    손님 (107.♡.183.49)
    손님 (47.♡.90.74)
    손님 (134.♡.244.176)
    손님 (216.♡.140.196)
    손님 (108.♡.224.29)
    손님 (69.♡.157.79)
    손님 (72.♡.248.182)
    손님 (108.♡.21.245)
    손님 (96.♡.77.7)
    손님 (187.♡.51.10)
    손님 (73.♡.166.245)
    손님 (100.♡.5.168)
    손님 (37.♡.199.150)
    손님 (73.♡.36.87)
    손님 (74.♡.29.148)
    손님 (68.♡.40.121)
    손님 (71.♡.188.253)
    손님 (108.♡.240.181)
    손님 (71.♡.9.17)
    손님 (38.♡.187.206)
    손님 (16.♡.88.8)
    손님 (108.♡.121.98)
    손님 (16.♡.88.169)
    접속자 171명 (M:0 / G:171)
    [유류분]-[가사]-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6-10 | 조회:4,22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가사]-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질문 : [유류분]-[가사]-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 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상속포기]-법원 "손주
    [방계혈족]-"4촌 이내
    [판례]-대법원 "배우자
    [소유권이전등기]-사례-
    [판례] "'교사에
    [판례]-대법 “단순상속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8,624명 어제방문자: 9,517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57,199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