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7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76)
    손님 (24.♡.250.124)
    손님 (34.♡.45.114)
    손님 (35.♡.115.167)
    손님 (108.♡.181.65)
    손님 (102.♡.51.148)
    손님 (16.♡.88.31)
    손님 (43.♡.123.150)
    손님 (71.♡.102.91)
    손님 (73.♡.106.87)
    손님 (173.♡.162.219)
    손님 (34.♡.22.14)
    손님 (52.♡.144.213)
    손님 (66.♡.66.196)
    손님 (96.♡.167.140)
    손님 (136.♡.65.184)
    손님 (96.♡.221.202)
    손님 (66.♡.66.198)
    손님 (170.♡.66.142)
    손님 (131.♡.90.1)
    손님 (17.♡.233.181)
    손님 (40.♡.167.132)
    손님 (172.♡.244.230)
    손님 (43.♡.69.16)
    손님 (192.♡.5.5)
    손님 (16.♡.88.87)
    손님 (104.♡.63.38)
    손님 (67.♡.87.11)
    손님 (99.♡.51.113)
    손님 (66.♡.66.197)
    손님 (151.♡.51.128)
    손님 (67.♡.47.221)
    손님 (192.♡.5.6)
    손님 (136.♡.61.19)
    손님 (76.♡.160.240)
    손님 (1.♡.44.40)
    손님 (92.♡.16.75)
    손님 (104.♡.240.64)
    손님 (216.♡.33.85)
    손님 (190.♡.10.144)
    손님 (99.♡.234.159)
    손님 (71.♡.32.30)
    손님 (100.♡.47.91)
    손님 (99.♡.36.219)
    손님 (73.♡.142.253)
    손님 (162.♡.108.208)
    손님 (176.♡.242.111)
    손님 (143.♡.13.114)
    손님 (173.♡.156.121)
    손님 (146.♡.217.71)
    손님 (149.♡.72.214)
    손님 (119.♡.211.184)
    접속자 62명 (M:0 / G:62)
    [상속포기]-[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6-03-03 | 조회:4,54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박채권씨는 김채무에게 무담보로 1억을 빌려줬다. 당시 김채무씨의 변제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돈을 되돌려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김채무의 부친이 사망하자 그는 상속을 포기하고 무자력이 돼버렸다. 이럴경우 박채권씨가 김채무씨의 상속 포기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해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의 총재산이 적극적으로 감소돼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위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재산은 애당초 당해 상속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가 방해된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의 재산이 적극적으로 감소된 경우라 할 수 없고, 상속 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해 강요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10억대 유산
    [판례]-대법 “단순상속
    [사망보험금]-사례-사망
    [가족관계]-형제·자매
    [상속분쟁]-법률기사-이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4,508명 어제방문자: 11,418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765,854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