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동시사망의 추정
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 30조)고 규정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므로 이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망시기가 상속문제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다. 동시사망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동시사망의 판단은 사망일자 및 시간이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의 서류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한 사람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자식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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