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유족연금도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질문 : [유족연금]-유족연금도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속 순위에 따르게 되어 있어, 상속법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이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1순위가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자녀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의 수혜자(수익자) 지정도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