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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한정승인]-배우자 사망 후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이 됩니까?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02-23 | 조회: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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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배우자 사망 후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이 됩니까?

    질문 : [한정승인]-배우자 사망 후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이 됩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자의 신용카드 대금도 상속재산입니다.
    망자의 상속재산이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 하셔야 합니다.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내용 게시물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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