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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후순위 상속자]-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09-13 | 조회: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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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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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상속자]-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질문 : [후순위 상속자]-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선순위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할머니와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속포기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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