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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07-25 | 조회: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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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질문 : [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 가신지 5개월째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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