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미성년자 상속시 주의사항
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주의 사항에 대해서 과거 상속 질문글을 참고해서 설명 드립니다.
상속관련 질문
질문 : 부모님의 빚도 상속이 되나요?
올해로 만 스물 한 살인 저는 3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채무만 있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는 제가 미성년이어서 어머니만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저에게는 채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몇일 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 이행에 관한 최후 통첩과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상속이 유효한 것인지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상속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어머님은 ‘상속 포기’를 신청하기보다 ‘한정승인’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어머님의 상속분은 포기가 되었지만 어머님과 공동 상속인 지위인 딸은 어머님 상속분까지 상속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상속인중에 한명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친권자가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협의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조문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이란 뭔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뿐 아니라 소극 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 없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안게 된다. 이처럼 억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채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작스레 부모님인 남긴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완결된 뒤 나중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당하게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성승인을 신청하면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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