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 거주하고 있을 뿐 한국인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상속인과 법률적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다면 인감증명서도 필요없으므로 한국에 오지 않고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지만 누구 한 명을 빠뜨리고 분할협의를 하면 무효입니다. 순차적으로라도 모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정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한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의 범위에 관하여 등기 선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하는 공동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라고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은 대리권 수여에 관한 근거없는 제한으로 보여지므로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등기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편이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임의 방법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이고, 인감도장, 증명서가 없다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본인 확인과 함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 인증을 받으면 본인이 위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위임장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관련 문제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분할협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은 이러한 서류가 없을 수도 있고, 한국에 와서 발급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재외국민이 이러한 서류를 해주지 않아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서류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외국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한국의 대리인(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위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어 대리인이 협의분할에 참가하고 날인한 후 확인서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편이 간편할 것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이 서류 역시 대리인으로 하여금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주소공증서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보내주지 않아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과 재외국민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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