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4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146)
    손님 (132.♡.106.9)
    손님 (66.♡.66.196)
    손님 (213.♡.91.61)
    손님 (16.♡.88.190)
    손님 (43.♡.3.122)
    손님 (129.♡.192.166)
    손님 (119.♡.208.74)
    손님 (192.♡.5.6)
    손님 (16.♡.88.127)
    손님 (66.♡.66.197)
    손님 (193.♡.4.132)
    손님 (24.♡.179.82)
    손님 (203.♡.185.229)
    손님 (172.♡.54.71)
    손님 (220.♡.217.99)
    손님 (98.♡.10.169)
    손님 (121.♡.92.253)
    손님 (16.♡.88.15)
    손님 (16.♡.88.39)
    손님 (65.♡.208.160)
    손님 (69.♡.114.170)
    손님 (203.♡.185.228)
    손님 (38.♡.52.206)
    손님 (84.♡.38.140)
    손님 (202.♡.90.141)
    손님 (16.♡.88.180)
    손님 (132.♡.91.104)
    손님 (76.♡.144.192)
    손님 (16.♡.88.198)
    손님 (71.♡.168.20)
    손님 (121.♡.93.247)
    손님 (75.♡.223.18)
    손님 (68.♡.77.251)
    손님 (76.♡.121.125)
    손님 (172.♡.177.43)
    손님 (16.♡.88.126)
    손님 (43.♡.186.92)
    손님 (161.♡.113.113)
    손님 (43.♡.166.192)
    손님 (203.♡.184.254)
    손님 (67.♡.112.217)
    손님 (172.♡.83.84)
    손님 (129.♡.209.167)
    손님 (172.♡.104.250)
    손님 (47.♡.8.145)
    손님 (73.♡.154.44)
    손님 (87.♡.157.15)
    손님 (68.♡.15.208)
    손님 (121.♡.90.248)
    손님 (141.♡.146.188)
    손님 (73.♡.101.195)
    손님 (170.♡.74.165)
    손님 (84.♡.53.132)
    손님 (73.♡.89.87)
    손님 (70.♡.144.143)
    손님 (108.♡.65.31)
    손님 (45.♡.222.99)
    손님 (153.♡.97.100)
    손님 (121.♡.93.245)
    손님 (77.♡.78.164)
    손님 (98.♡.48.43)
    손님 (170.♡.5.185)
    손님 (85.♡.180.5)
    손님 (37.♡.221.227)
    손님 (174.♡.62.194)
    손님 (159.♡.100.227)
    손님 (67.♡.30.249)
    손님 (68.♡.137.226)
    손님 (43.♡.68.29)
    손님 (43.♡.168.50)
    손님 (209.♡.212.41)
    손님 (91.♡.249.230)
    손님 (43.♡.179.72)
    손님 (43.♡.58.59)
    손님 (43.♡.145.77)
    손님 (121.♡.91.243)
    접속자 87명 (M:0 / G:87)
    [상속재산분할]-[대습상속]-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24 | 조회:4,41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대습상속]-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 [대습상속]-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포기]-대법 "부모
    [판례]-대법 “단순상속
    [군인연금]-유부남과 평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법원 "손주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7,643명 어제방문자: 11,094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46,701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