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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상속권]-재혼 전에 태어난 자식들도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24 | 조회: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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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권]-재혼 전에 태어난 자식들도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나요?


    질문 : [상속권]-재혼 전에 태어난 자식들도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재혼한 부부의 경우 각자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계부, 계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 관계의 자녀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한 경우 양친자 관계가 생겨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자입양_1225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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