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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증여여부]-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재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 증여 해당여부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26 | 조회: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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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여부]-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재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 증여 해당여부는

    질문 : [증여여부]-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재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 증여 해당여부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 하였다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직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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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년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된 주택1채를 상속등기 하였는데, 그 당시둘째아이가 미성년자였고 마땅히 특별대리인을 세울 사람이 없어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음
    - 이제 둘째아이가 20살이 되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母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 경정등기를 하고자 함
    - 당초 상속등기시에도 母 단독명의로 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등기하지 못한 것을 이제야 단독등기 하려는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母가 추가로 더 취득하게 되는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1996. 12. 31. 개정)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자료출처: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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