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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9-25 | 조회: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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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은 채 지내 왔습니다. 이제 재산을 분할하려는데 결혼한 딸도 아들과 똑같은 상속 몫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데, 1988년 당시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한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 이후 법에서는 결혼한 딸에 대한 차별이 없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1988년도 당시의 법에 의하여 차남의 4분의 1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다정 14-11-10 16:32  

    구법 상속비율 정리


    아래 주소클릭 하시면 재산상속 순위와 상속분의 변천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52&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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