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4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41.♡.146.188)
    손님 (104.♡.217.100)
    손님 (38.♡.51.157)
    손님 (66.♡.66.196)
    손님 (76.♡.226.8)
    손님 (67.♡.245.236)
    손님 (151.♡.245.28)
    손님 (47.♡.168.240)
    손님 (43.♡.110.203)
    손님 (76.♡.137.163)
    손님 (151.♡.124.195)
    손님 (43.♡.135.28)
    손님 (188.♡.138.12)
    손님 (72.♡.50.135)
    손님 (76.♡.96.83)
    손님 (43.♡.108.135)
    손님 (66.♡.66.197)
    손님 (16.♡.88.173)
    손님 (187.♡.206.107)
    손님 (172.♡.117.6)
    손님 (73.♡.222.4)
    손님 (170.♡.199.95)
    손님 (43.♡.174.77)
    손님 (216.♡.216.46)
    손님 (73.♡.24.71)
    손님 (40.♡.167.143)
    손님 (174.♡.67.4)
    손님 (76.♡.79.146)
    손님 (142.♡.131.58)
    손님 (172.♡.8.181)
    손님 (157.♡.39.59)
    손님 (209.♡.216.112)
    손님 (69.♡.125.196)
    손님 (199.♡.250.170)
    손님 (134.♡.106.60)
    손님 (66.♡.66.198)
    손님 (16.♡.88.212)
    손님 (17.♡.23.69)
    손님 (16.♡.88.106)
    손님 (16.♡.88.122)
    손님 (119.♡.207.88)
    손님 (172.♡.178.198)
    손님 (172.♡.213.74)
    손님 (47.♡.181.117)
    손님 (73.♡.246.195)
    손님 (71.♡.29.63)
    손님 (74.♡.178.31)
    손님 (185.♡.174.212)
    손님 (72.♡.44.175)
    손님 (66.♡.240.9)
    손님 (136.♡.209.197)
    손님 (16.♡.88.59)
    손님 (97.♡.228.118)
    손님 (47.♡.165.228)
    손님 (47.♡.119.100)
    손님 (90.♡.71.172)
    손님 (43.♡.125.190)
    손님 (64.♡.119.37)
    손님 (68.♡.110.16)
    손님 (170.♡.0.28)
    손님 (170.♡.114.240)
    손님 (49.♡.252.187)
    손님 (43.♡.59.191)
    손님 (188.♡.117.148)
    손님 (119.♡.195.115)
    손님 (43.♡.233.97)
    손님 (43.♡.37.130)
    손님 (16.♡.88.93)
    손님 (16.♡.88.48)
    접속자 79명 (M:0 / G:79)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7-12 | 조회:4,40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요?
     
    A(남)은 부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B, C에게 귀속된 이후에 X(여)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 Y가 A의 소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X는 Y를 대리하여 B와 C에게 Y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60조).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14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법률기사]-한정승인,
    [방계혈족]-"4촌 이내
    [판례] "'교사에
    [상속분쟁]-죽은남편 상
    [상속분쟁]-법률기사-이
    [상속분쟁]-유산상속비
    [상속분쟁]-“유산 더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8,212명 어제방문자: 10,249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67,036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