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4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43.♡.37.115)
    손님 (173.♡.31.112)
    손님 (161.♡.113.113)
    손님 (73.♡.209.110)
    손님 (97.♡.193.32)
    손님 (43.♡.186.205)
    손님 (35.♡.199.114)
    손님 (136.♡.161.9)
    손님 (16.♡.88.60)
    손님 (16.♡.88.136)
    손님 (61.♡.228.219)
    손님 (73.♡.196.5)
    손님 (94.♡.242.189)
    손님 (43.♡.19.174)
    손님 (16.♡.88.106)
    손님 (203.♡.184.237)
    손님 (121.♡.93.228)
    손님 (172.♡.112.167)
    손님 (172.♡.166.104)
    손님 (121.♡.220.238)
    손님 (73.♡.24.3)
    손님 (24.♡.26.214)
    손님 (35.♡.241.108)
    손님 (73.♡.110.16)
    손님 (24.♡.183.130)
    손님 (71.♡.214.22)
    손님 (170.♡.110.223)
    손님 (16.♡.88.152)
    손님 (16.♡.88.222)
    손님 (43.♡.37.211)
    손님 (52.♡.144.157)
    손님 (57.♡.134.97)
    손님 (157.♡.39.59)
    손님 (76.♡.164.77)
    손님 (40.♡.167.7)
    손님 (132.♡.91.104)
    손님 (46.♡.208.26)
    손님 (16.♡.88.48)
    손님 (69.♡.25.32)
    손님 (16.♡.88.202)
    손님 (66.♡.66.196)
    손님 (71.♡.13.142)
    손님 (187.♡.182.210)
    손님 (172.♡.105.92)
    손님 (211.♡.123.212)
    손님 (203.♡.184.234)
    손님 (76.♡.219.209)
    손님 (16.♡.88.236)
    손님 (188.♡.202.137)
    손님 (73.♡.116.186)
    손님 (73.♡.90.42)
    손님 (16.♡.88.190)
    손님 (32.♡.14.16)
    손님 (68.♡.163.1)
    손님 (5.♡.31.177)
    접속자 65명 (M:0 / G:65)
    [상속지식]-[상속등기]-외국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06 | 조회:13,82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등기]-외국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원적지 제적등본(할아버지)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초본(전체이력)


    - 외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후 국적상실) 
    또는 외국인 본인의 제적등본(2008. 1. 1. 이전 국적상실)
    또는 외국 관공서가 작성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2. 주소 증명 서류 – 아래 중의 하나의 서류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 

    -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 

    -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원본 및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등록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를 신고한 경우) 


    3. 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4.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 경우 필요 

    -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제출

    - 협의분할서 또는 위임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


    5. 번역문 

    - 위 각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24 17:01:46 한정승인자료에서 이동 됨]
    법무법인다정 15-02-06 18:25  

    [상속등기]-외국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link)

    [상속등기]-재외국민(외국거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link)

    [재외국민]-재외국민(외국거주)의 상속문제(link)

    [내국인]-상속등기시 필요서류(link)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판례]-대법원 "배우자
    [법률기사]-이혼 300일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상속분쟁]-“유산 더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판례]-대법 “단순상속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8,390명 어제방문자: 10,249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67,214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