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4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146)
    손님 (129.♡.192.166)
    손님 (73.♡.22.195)
    손님 (131.♡.192.241)
    손님 (16.♡.88.116)
    손님 (47.♡.183.70)
    손님 (68.♡.169.85)
    손님 (72.♡.144.147)
    손님 (35.♡.64.3)
    손님 (132.♡.106.9)
    손님 (87.♡.87.196)
    손님 (73.♡.26.227)
    손님 (43.♡.103.234)
    손님 (209.♡.204.157)
    손님 (174.♡.23.119)
    손님 (38.♡.68.239)
    손님 (216.♡.73.4)
    손님 (35.♡.158.205)
    손님 (172.♡.186.8)
    손님 (38.♡.19.32)
    손님 (67.♡.180.176)
    손님 (71.♡.23.40)
    손님 (100.♡.194.127)
    손님 (172.♡.64.90)
    손님 (141.♡.146.188)
    손님 (76.♡.236.87)
    손님 (69.♡.38.158)
    손님 (159.♡.98.242)
    손님 (213.♡.245.57)
    손님 (47.♡.149.62)
    손님 (73.♡.206.121)
    손님 (73.♡.71.8)
    손님 (47.♡.99.50)
    손님 (38.♡.129.224)
    손님 (71.♡.153.194)
    손님 (193.♡.206.67)
    손님 (70.♡.236.124)
    손님 (172.♡.165.22)
    손님 (16.♡.43.35)
    손님 (192.♡.158.98)
    손님 (170.♡.38.164)
    손님 (172.♡.131.137)
    손님 (184.♡.83.41)
    손님 (73.♡.251.178)
    손님 (73.♡.74.78)
    손님 (16.♡.88.232)
    손님 (66.♡.66.196)
    손님 (172.♡.92.112)
    손님 (67.♡.182.217)
    손님 (161.♡.60.203)
    손님 (161.♡.113.113)
    손님 (161.♡.237.119)
    손님 (136.♡.17.22)
    손님 (97.♡.93.110)
    손님 (24.♡.38.5)
    손님 (75.♡.208.84)
    손님 (73.♡.192.231)
    손님 (216.♡.83.52)
    손님 (47.♡.115.58)
    손님 (99.♡.81.129)
    손님 (66.♡.26.49)
    손님 (97.♡.67.92)
    손님 (138.♡.221.109)
    손님 (100.♡.236.162)
    손님 (216.♡.141.70)
    손님 (67.♡.182.141)
    손님 (100.♡.34.7)
    손님 (16.♡.88.243)
    손님 (96.♡.182.36)
    손님 (178.♡.187.245)
    손님 (5.♡.201.101)
    손님 (16.♡.88.132)
    손님 (16.♡.88.58)
    손님 (173.♡.19.248)
    접속자 84명 (M:0 / G:84)
    [유류분]-[유류분]-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하고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6-21 | 조회:4,17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하고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 [유류분]-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하고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2)로 하게 되므로 1억을 받게 됩니다.
    딸은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도 계셨다면 배우자로서 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1000조; 1003조; 1009조). 

    그렇지만 위의 경우 어머니는 안 계시므로 딸 둘만이 동순위의 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서로 균분하게 되어 1/2씩 상속받게 됩니다(1000조; 1003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무상으로(대가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어떤 제한없이 자유롭게 유증을 할 수 있지만 그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한도에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하면,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전부 포함되므로 4억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딸은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비율도 1/2입니다(제1112조). 따라서 4억원 ×1/2 ×1/2이 되어 1억원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상속분쟁]-10억대 유산
    [판례]-대법 “단순상속
    [사망보험금]-사례-사망
    [군인연금]-유부남과 평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상속분쟁]-죽은남편 상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7,994명 어제방문자: 11,094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47,052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