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9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5.♡.85.56)
    손님 (16.♡.88.102)
    손님 (73.♡.252.174)
    손님 (161.♡.113.113)
    손님 (151.♡.205.217)
    손님 (216.♡.121.142)
    손님 (216.♡.169.20)
    손님 (137.♡.61.178)
    손님 (132.♡.103.193)
    손님 (172.♡.167.28)
    손님 (174.♡.103.80)
    손님 (47.♡.157.158)
    손님 (192.♡.5.5)
    손님 (24.♡.132.2)
    손님 (47.♡.242.205)
    손님 (172.♡.102.37)
    손님 (73.♡.140.188)
    손님 (172.♡.167.18)
    손님 (132.♡.106.9)
    손님 (71.♡.173.21)
    손님 (47.♡.121.91)
    손님 (71.♡.39.1)
    손님 (76.♡.224.127)
    손님 (115.♡.108.87)
    손님 (68.♡.167.70)
    손님 (216.♡.152.80)
    손님 (46.♡.123.46)
    손님 (98.♡.32.238)
    손님 (67.♡.112.217)
    손님 (216.♡.223.57)
    손님 (216.♡.217.94)
    손님 (96.♡.132.172)
    손님 (96.♡.52.7)
    손님 (24.♡.80.137)
    손님 (136.♡.98.205)
    손님 (24.♡.25.207)
    손님 (68.♡.73.63)
    손님 (76.♡.82.255)
    손님 (216.♡.1.22)
    손님 (35.♡.156.250)
    손님 (47.♡.2.188)
    손님 (91.♡.23.136)
    손님 (129.♡.209.167)
    손님 (75.♡.183.125)
    손님 (32.♡.90.215)
    손님 (161.♡.55.118)
    손님 (24.♡.167.17)
    손님 (72.♡.204.102)
    손님 (73.♡.117.83)
    손님 (108.♡.40.231)
    손님 (69.♡.123.110)
    손님 (174.♡.47.31)
    손님 (64.♡.61.168)
    손님 (75.♡.37.89)
    손님 (172.♡.121.8)
    손님 (24.♡.35.52)
    손님 (69.♡.226.185)
    손님 (66.♡.66.197)
    손님 (66.♡.196.76)
    손님 (16.♡.88.136)
    손님 (24.♡.113.43)
    손님 (129.♡.192.166)
    손님 (72.♡.24.211)
    손님 (38.♡.144.126)
    손님 (98.♡.41.54)
    손님 (62.♡.78.204)
    손님 (66.♡.131.81)
    손님 (72.♡.166.142)
    손님 (104.♡.150.172)
    손님 (172.♡.179.248)
    손님 (153.♡.177.234)
    손님 (45.♡.52.117)
    손님 (75.♡.166.118)
    손님 (73.♡.54.151)
    손님 (98.♡.112.73)
    손님 (72.♡.94.223)
    손님 (69.♡.33.240)
    손님 (24.♡.88.66)
    손님 (185.♡.169.4)
    손님 (104.♡.197.159)
    손님 (65.♡.71.36)
    손님 (35.♡.254.189)
    손님 (141.♡.146.188)
    손님 (121.♡.92.245)
    손님 (16.♡.88.116)
    손님 (16.♡.88.206)
    손님 (73.♡.104.63)
    손님 (40.♡.167.130)
    손님 (89.♡.182.174)
    손님 (73.♡.152.164)
    손님 (98.♡.198.63)
    손님 (72.♡.100.58)
    손님 (40.♡.167.151)
    손님 (73.♡.48.92)
    손님 (73.♡.80.116)
    손님 (47.♡.165.237)
    손님 (68.♡.107.121)
    손님 (137.♡.165.211)
    손님 (73.♡.196.82)
    손님 (47.♡.247.32)
    손님 (172.♡.221.24)
    손님 (24.♡.213.112)
    손님 (71.♡.220.52)
    손님 (121.♡.92.244)
    손님 (172.♡.104.148)
    손님 (73.♡.175.192)
    손님 (174.♡.121.82)
    손님 (84.♡.27.184)
    손님 (104.♡.216.255)
    손님 (173.♡.86.20)
    손님 (65.♡.106.206)
    손님 (172.♡.67.252)
    손님 (173.♡.48.84)
    손님 (141.♡.187.118)
    손님 (70.♡.66.128)
    손님 (73.♡.133.220)
    손님 (131.♡.85.27)
    손님 (174.♡.43.241)
    손님 (172.♡.89.100)
    손님 (40.♡.167.3)
    손님 (76.♡.11.75)
    손님 (70.♡.61.156)
    손님 (98.♡.28.189)
    손님 (135.♡.6.70)
    손님 (196.♡.67.164)
    손님 (115.♡.228.39)
    손님 (47.♡.173.117)
    손님 (121.♡.91.242)
    손님 (178.♡.34.113)
    손님 (212.♡.61.149)
    손님 (108.♡.46.8)
    손님 (73.♡.83.165)
    손님 (186.♡.209.59)
    손님 (23.♡.27.80)
    손님 (75.♡.105.233)
    손님 (73.♡.116.40)
    손님 (98.♡.58.198)
    손님 (174.♡.204.201)
    손님 (47.♡.234.127)
    손님 (38.♡.101.245)
    손님 (38.♡.140.71)
    손님 (72.♡.41.16)
    손님 (69.♡.134.152)
    손님 (24.♡.115.250)
    손님 (216.♡.218.39)
    손님 (75.♡.138.9)
    손님 (74.♡.221.52)
    손님 (72.♡.227.210)
    손님 (197.♡.228.203)
    손님 (65.♡.97.155)
    손님 (76.♡.73.17)
    손님 (16.♡.88.50)
    손님 (132.♡.91.104)
    손님 (73.♡.120.122)
    손님 (73.♡.147.137)
    손님 (52.♡.144.147)
    손님 (97.♡.229.93)
    손님 (172.♡.149.217)
    손님 (73.♡.41.147)
    손님 (67.♡.143.228)
    손님 (174.♡.206.50)
    손님 (47.♡.77.105)
    손님 (65.♡.176.239)
    접속자 173명 (M:0 / G:173)
    [상속기타]-[상속세]-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27 | 조회:4,66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세]-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세]-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 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무상 이전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합니다.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일 것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일 것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일 것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유산 더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상속분쟁]-법률기사-이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상속분쟁]-유산상속비
    [상속포기]-법원 "손주
    [판례]-대법원 "배우자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4,804명 어제방문자: 11,094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43,862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