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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아버지가 사망하신지 5년지 지났는데 상속재산분할 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4-30 | 조회: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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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아버지가 사망하신지 5년지 지났는데 상속재산분할 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재산분할]-아버지가 사망하신지 5년지 지났는데 상속재산분할 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저희 3남매와 어머니를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지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여 써야 할 형편인데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유언이 없다면 협의에 따라,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심판 등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유언을 해 두었다면 그 분할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몫을 지정받더라도 유류분을 상회하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에 못 미치는 상속분을 갖게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데 민법은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판례).
     
     
    협의가 불가능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의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심판은 어느 상속인이나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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