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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분쟁]-이미 상속받을 재산을 다시 돌려두려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4-26 | 조회: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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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이미 상속받을 재산을 다시 돌려두려야 하나요?
     
    질문: [상속분쟁]-이미 상속받을 재산을 다시 돌려두려야 하나요?
     
    재혼을 할 당시 시어머니는 거동을 못하셔서 3개월째 병원에 계셨습니다. 결혼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편 형제 3남매에게 땅을 고루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그 땅을 보유 중이고 다른 두 남매는 이미 땅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집을 팔고 거기에 1억2천만원을 보태어 지금 1억9천만원 정도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온갖 잔소리와 구박으로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머님께서 집 판 돈을 모두 내놓고 상속받은 땅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시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받은 자녀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면 지금에 와서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부갈등이 심해보입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팔아 현재 사는 집을 구입하셨고, 시어머니가 이에 대해 반환을 원한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의 집을 팔아 아들에게 증여했는지, 아니면 빌려주었는지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이미 땅을 자녀들만 나눠가졌다면 집값은 어머니의 전재산으로 보입니다. 고부갈등이 심하다면 집을 팔아 그 돈을 돌려드리고 분가하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가족 내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려 들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서로 협의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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