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부모님 빚 전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빚때문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시아버님이 예전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지셨는데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부모님의 자식은 남편포함해서 4명입니다.
알아보니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할 것 같아서 부모님 빚을 상속인 전원이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빚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상속포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쉽게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으로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후순위 상속인(자녀, 손주,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1. 상속 순위에 따라 빚이 넘어가는 과정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하거나 순위가 밀리면 아래와 같이 빚이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 2순위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상속권(채무)이 넘어갑니다.
● 3순위 및 4순위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존속마저 모두 포기하면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 4촌 이내의 친척에게까지 빚이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 후순위 친척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3개월 이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 상속순위 관련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2. 대응 방법
친척들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으려면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 한 명(예: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 이렇게 하면 빚이 2순위나 3순위 친척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선에서 절차가 깨끗하게 종료됩니다.
※ 한정승인은 특히 마무리가 중요한 상속의 방법이며, 한정승인 이후 반드시 청산절차(청산배분)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 링크
3. 주의사항
● 신고 기한: 고인이 사망한 사실(상속개시)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 금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처리하기 전에 부모님의 예금을 쓰거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