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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10-08 | 조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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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이글도 한국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친구가 대신 올리는 것이구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 캄보디아에서 3년전에 국제결혼
    - 올 6월경 한국국적 취득
    - 10월 배우자(남편) 사망(자살)

    이런 상태인데요 남편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나요?
    남편 재산은 2억정도(가계보증금, 예금, 주식 포함)이도 채무는 3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채무를 제가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읍사무소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의 질문을 정리하면,

    1. 자식이 없는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인은?

    2. 남편의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식(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부모(직계존속)가 있는 경우(시부모님 생존)에는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하여, 부모가 1의 비율을 가질 때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갖습니다 (예: 재산이 3억 5천만 원인 경우 부모 1억 원, 배우자 2억 5천만 원).

    - 부모(직계존속)가 없는 경우(시부모님 모두 사망)에는 상속인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고 배우자가 전액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남편분의 채무(빚)를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상속채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 상속한정승인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만,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합니다.
    -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 상속인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 상속 포기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합니다.
    -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소멸됩니다.
    -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 상속 포기 시에는 4촌 이내의 친족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차이점

    구분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처리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재산 및 채무 모두 포기됨

    상속인의 신분

    유지됨

    소멸됨

    상속채무 변제책임 상속재산의 범위 내 없음
    상속인의 범위 선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친족 모두 포기해야 함



    ● 결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차량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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