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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시 법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1-15 | 조회: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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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시 법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법인의 대표 였습니다.
    코로나랑 경기 악화로 회사사 어려워 졌고 혼자사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채무가 많습니다.
    개인 채무도 많고 법인의 보증 채무, 법인의 세금 체납도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가 법인 회사의 주식을 70%정도 가지고 가셨고 나머지 30%는 동료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든 주식을 제가 상속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과점주주가 되고 그럼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친척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이 문제때문에 상담을 받아 보았지만 명쾌한 답을 해주지 않으시든군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변호사님이라면 명쾌한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도움좀 주실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주식포함) 정리 후 청산절차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상세한 사실관계 정리 후 방향을 정해야 할 듯 합니다.

    아래에서는 선생님의 질문 중 하나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국한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고인(피상속인) 채무가 아닌 법인의 채무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과점주주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한정 상속인은 과점주주가 되며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상속받은 주식의 비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이 청산절차를 제대로 하시면(법인파산이 필요할 수도 있음) 납세의무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법인주식-과점주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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