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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상속 자동차 취득세 납부의무가 누구한테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1-12 | 조회: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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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상속 자동차 취득세 납부의무가 누구한테 있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중에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어제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취득세 납부하라고요.
    저는 한정승인을 받았고(제동생은 상속포기) 자동차는 구경도 못했는데요.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자동차 취득세를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을 보고 추정을 해보면(자동차를 구경도 못했다고 하는 내용) 차량이 대포차로 서류만 존재하고 실물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청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자동차(차량)의 취득세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는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청산절차는 판단하지 않음).

    자동차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차량을 사실상 취득(상속포함)한 자입니다.  

    차동차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차량을 포함한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차량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간주) 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으로 인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납부 기간 이내라도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자동차(차량)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2019. 8. 27.>

    동법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한정상속_자동차_취득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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