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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이후 병원비가 환급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12-16 | 조회: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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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이후 병원비가 환급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염치없지만 한정승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렵고 통화가 되어도 잘 안가르켜 주셔서 인터넷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신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여쭤봅니다.
    여쭤볼 내용은 한정승인 이후 아빠가 암치료로 입원했었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빠가 낸 병원비 정산이 잘못되어 환급해 줄게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 환급앱은 1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정확한 답이 없어서요.
    변호사님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정승인이 끝났는데도 뭔가를 또 해야 하나요?
    혹시 저희가 병원비 환급금을 사용할 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비 납부자가 아버님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병원비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만약 가족분이 납부하셨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버님께서 납부한 병원비의 정산이 잘못되어 돌려주는 병원비(환급금)는 아버님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함으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수리 받은 법원에 한정승인심판경정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 금전채권에 병원비 환급금을 추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청산절차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비환급금-상속재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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