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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질문]-특별한정승인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11-10 | 조회: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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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특별한정승인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법원에 아버지 사망이후에 상속포기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신고기간 3개월이 지났으니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이 수리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을 하라고 하면서 못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보정명령이 날아 왔습니다.
    그것도 7일안에요. 벌써 2일이 지났어요.
    법원에 전화 해보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보정 명령문 들고 회사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방법을 했는데 법무사님이 자기는 이 사건을 맡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상속포기가 기각 날 수 있다고 하면서요.
    너무 걱정이 되서 밤새 잠한숨 못자고 인터넷 검색만 한거 같아요.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질문 드려요.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봐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즉시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먼저 보정기한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구요.
    보정명령문을 봐야 겠지만 법원에서는 상속포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행하라는 뜻 같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한정승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날로 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정승인_보정명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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