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부자관계증명-인지청구시 부자관계의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질문: [인지청구]-부자관계증명-인지청구시 부자관계의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조사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판례는 모의 포태시기에 부와 모의 성적교섭이 있고, 자와 부 사이에 혈액형상의 배치가 없으면 부성을 추정하게 됩니다(대판 2002. 6. 14. 2001므1537).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은 후에도 수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