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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질문]-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지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12-03 | 조회: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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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지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번달에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시동생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저와 이혼이후 방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왔고 집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이유가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고 빚은 모두 도박빚입니다.
    정선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글을 작성하다 보니 예전 생각에 주저리 주저리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3년 전 남편과 이혼당시 모든게 싫어서 아이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고 헤어 졌는데,
    이혼한지 1년도 안되어서 시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고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냥 두면 조카가 죽을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냥 그날로 아이를 되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죽었다고 하고 엄마 아빠 잘못 만만 죄밖에 없는 착한 아이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 받을 것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친권 양육권 모두 없는 상태인데 제가 전남편 채무를 포기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부탁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어머님)님이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보건데 전남편과 이혼당시 친권, 양육권 모두 전남편이 단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전남편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어머님께서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된 이후 미성년 아이의 상속포기청구를 어머님께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가 수리 되면 아이는 전남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친권자 지정시 미성년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65조의2내지4). 현재 실무에서는 대화가 통하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친권자 지정청구가 있는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 의사,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기각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909조의2 제5항)

    감사합니다.  


    미성년자_상속포기_친권자지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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